택지개발지구에서 의무적으로 지어야 하는 임대주택 비율이 기존 40%에서 20%로 축소됩니다.
국토교통부는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해, 공공택지 시장을 활성화하고 택지개발사업과 관련된 비정상적인 관행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개정에 따르면 택지개발지구의 임대주택건설용지 의무확보 비율은 종전의 절반인 20%로 낮아집니다.
또 전용면적 60~85㎡의 중형규모의 공동주택 건설용지의 공급가격 기준도 조성원가에서 감정가격으로 바뀌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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