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어 '세월호 침몰사고 관련 피해가족 취업·고용유지 특별지원안'을 의결했습니다.
'특별지원안'에 따라 아직 현업에 복귀하지 못한 세월호 피해가족은 휴직·휴업 지원금을 최대 3개월간 월 120만 원씩 지원받습니다.
정부는 또 휴가·휴직 형태로 피해가족의 고용을 유지하는 사업주에게 고용 유지경비 명목으로 월 20만 원을 지급하고, 대체인력 채용에 대해서는 월 60만 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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