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민족문화대백과


'성년의날' 20살의 설렘…인기 '데이트·회합' 코스는


미성년들이 성년으로 인정받는 성년의 날이 돼 네티즌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성년의 날은 매년 5월 셋째 월요일로 지정돼, 만 19세에 이르면 성년이 되고 연령 산정에는 출생일을 계산한다.

과거 1973년부터 1974년에 걸쳐 4월 20일에 성년의 날 기념행사를 했으나, 1975년부터는 '청소년의 달' 5월에 맞춰 날짜를 5월 6일로 바꿨다.

이후 1984년에 이르러 현재와 같은 날에 성년의 날을 기념하고 있다.

성년이 되면 공법상으로는 선거권이 생겨 오는 6월4일 지방선거부터 투표가 가능하고, 흡연 ·음주 금지 등의 제한이 해제된다.

성년의 날을 맞아 사법상으로는 완전한 행위능력자가 되며 친권자의 동의 없이 혼인할 수 있고, 양자를 할 수 있다.

성년의 날을 맞은 이들은 장미꽃 20송이와 향수 등을 주고 받거나 다 함께 모여 술을 마시는 것이 전통처럼 자리잡았다.

이 때문에 성년의날 데이트코스나 회합장소에 대해 누리꾼들의 관심이 높으며 관련 블로그나 상업 홈페이지가 성황을 이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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