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탐사] 끊임없는 안정성 문제…수직증축 안전 요건 강화키로

정부가 수직증축 리모델링에 대한 안전진단을 대폭 강화합니다.

해당되는 아파트 단지의 안전성 문제가 야기되자, 이를 해결할 관련법 개정안을 추진하겠다는 건데, 이와 관련해서 엇갈린 반응이 나와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오늘 현장탐사에서 수직증축 리모델링 안전진단 강화에 대해 짚어봅니다.

동서울 대학교 부동산학과 김천태 교수와 이야기 나눠봅니다.

질문1. 정부가 지난 15일, 수직증축 리모델링 단지의 안전 요건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소 획기적인 방안이 실려 있었죠?

- 그렇습니다. 앞으로 아파트 수직증축 리모델링에 대한 안전진단 요건과 절차가 대폭 강화됩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토부는 수직증축을 하는 단지는 반드시 한국시설안전공단이나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구조설계 검토를 받게 하는 등 안전진단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대신 용적률이 묶여 있어 재건축 대신 리모델링을 택한 단지는 지자체와 협의해 용적률에도 인센티브를 주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또한 2차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못한 리모델링 단지는 기존 사업계획에 대한 대폭 수정이 가해집니다.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증축 규모를 3개층에서 2개층, 2개층에서 1개층으로 축소하거나 아예 안전 문제로 수직증축 자체가 불가능해지면 리모델링 사업 추진을 중단해야 합니다.

대신 빠르게 재건축으로 사업을 전환할 수 있도록 개정 법안에는 절차를 간소화해 리모델링 조합을 재건축 조합으로 바로 전환 가능하도록 만드는 규정이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재건축은 준공 후 보통 30년, 리모델링은 15년 후 가능하지만 이 경우 재건축 연한을 채우지 못했더라도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질문2. 수직증축 단지의 2차 안전진단을 놓고 여러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정부는 어떤 입장을 보이고 있나요?

- 정부는 2차 안전진단은 주민 이주 후에 실시하는 1차 안전진단결과를 재확인하는 절차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차 안전진단 시 기초·파일, 벽체 등의 부재내력, 콘크리트 강도 등 구조안전성과 관련이 있는 대부분의 항목에 대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2차 안전진단은 이를 다시 한 번 확인하는 절차로, 이를 통해 일부 설계보완이나 사업계획변경의 가능성은 있으나, 수직증축 가능이 불가능으로 판정되는 사례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는 입장입니다.

당초 2차 진단 후 수직증축이 취소되는 단지에 대해 재건축을 허용한다는 보도가 있었지만, 수직증축이 취소되는 사례는 없을 것으로 보여 재건축 전환과 관련한 개정안은 추진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박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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