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이 세운 하나고등학교에 337억 원을 불법 출연해 논란을 빚은 김승유 전 하나금융지주 회장이 형사 처벌은 면하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는 은행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김승유 전 회장과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을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전 회장이 혐의를 벗었던 배경에는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라도 공익법인인 경우 금융사가 출연할 수 있도록 은행법 시행령이 지난해 개정됐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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