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오는 7월부터 전통시장의 떡집도 합법적으로 온라인상에서 떡을 팔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즉석판매제조업소와 가공업소가 제조·가공한 식품을 택배 등으로 배달하는 행위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 규칙 안에 대한 의견을 6월 23일까지 받고,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공포하고 곧바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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