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발생이 잦은 은행과 보험사, 신용카드사, 증권사, 저축은행 등 17개 금융사의 전국 3천여 개 지점에 붉은색 '불량' 딱지가 붙었습니다.
금융감독원이 소비자보호 취약회사에 대한 집중관리를 위해 올해부터 최하 등급인 5등급을 받은 금융사의 홈페이지와 영업점 출입구에 의무적으로 등급표시를 하도록 했기 때문입니다.
5등급을 받은 은행은 국민은행과 농협은행, 한국SC은행 등입니다.
또 롯데카드와 신한카드, 알리안츠생명, 에이스생명, 동부증권, 동양증권, 친애저축은행, 현대저축은행이 5등급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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