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신협이 유병언 전 세모그룹과 세 자녀들에게 이유없이 66억 원을 송금하는 등 사금고처럼 이용됐다는 금융감독원 발표와 관련해 신협중앙회는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습니다.
신협중앙회는 세모신협이 규모가 작아 2012년 12월 이전에는 금융결제원 온라인 송금망을 이용할 수 없었기 때문에 유병언 일가가 계좌이체를 의뢰한 송금액을 세모신협 명의의 모 은행 계좌를 통해 송금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66억 원은 유병언 일가의 7년간 누적된 송금 총액이며 세모신협이 신협 돈을 부당하게 송금한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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