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환급되는 국세 가운데 미수령 환급금이 500억 원규모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2개월 이상 해당 납세자에게 돌아가지 못한 '미수령환급금'은 지난 2012년 말 392억 원에서 지난해 말 544억 원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환급금이 발생하는 것은 중간예납 등을 했지만, 최종 세금 확정 결과 초과납부나 감면액 등이 발생했기 때문으로, 국세청은 '잠자는 국세환급금' 찾아주기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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