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부동산 등을 2건 이상 양도하고도 양도소득금액을 합산 신고하지 않은 납세자는 6월 2일까지 확정신고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지난해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을 맞아 신고·납부 대상자 2만4천명에게 개별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
확정신고 대상은 지난해 토지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시설물 이용권 등을 2회 이상 양도하고도 합산신고를 하지 않은 납세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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