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가짜 주주총회 논란까지 휩싸였던
누리플랜의 사건이 일단락됐습니다.
법원이 등기상의 대표인 장병수 씨의 신주인수권부사채 행사를 금지시키면서 창업주 이상우 씨의 손을 들어준 건데요.
하지만 이 과정에서 신한은행의 한 지점이 논란이 되고 있는 자금을 법원 판결까지 동결해 달라는 회사 측의 요청을 무시하고 돌려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정영석 기자입니다.
【 기자 】
경영권 분쟁으로 가짜 주주총회 소동까지 겪은
누리플랜 사태.
누리플랜은 법원이 등기상 대표 장병수 씨에 대해 신주인수권부사채의 행사를 금지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이번 법원의 결정은 지난달 16일
누리플랜의 창업주 이상우 씨가 제기한 주주총회 결의 부존재 확인 소송부터 시작됐습니다.
이 씨의 소송에 장 씨는 법원 판결 하루 전 15일 84억 원 상당의 신주인수권부 사채 워런트를 행사한다고 나섰고, 이에 더 많은 지분을 차지하게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렇게 되자 이상우 씨는 서울중앙지법에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가처분 신청을 냈고, 이번에 법원이 판결을 내린 겁니다.
장병수 씨는 신주인수권 행사를 위해 신한은행에 84억 원을 넣었다가, 가처분 신청이 되자 질권을 행사해 돈을 전액 찾았습니다.
누리플랜 측에서 아직 확정판결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급을 중지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신한은행은 법적으로 질권이 우선되기 때문에 출금을 허용했습니다.
은행 측은 이런 과정이 문제가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 인터뷰 : 신한은행 관계자
- " 84억 원을 들고 와서 입금을 해달하고 하니깐 입금을 한 거에요. 그리고
누리플랜에서 '우리 통장에 들어온 거니깐 질권 설정을 이 사람에게 좀 해주세요.' 이런 것도 인과관계를 따지지 않습니다. 요청에 의한 것이니…"
또 신한은행은 지점장과 부지점장으로부터 소송 종료 시까지 계좌를 동결해주겠다는 확인을 받았다는
누리플랜의 주장에도 전면 부인했습니다.
지점에서 돈을 관리하는 것이 아니므로 지점장이 확인해준다는 것이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은행의 이런 태도는 경영권 분쟁에 휘말린 기업의 입장을 무시하고 사실상 특정인의 편의를 봐준 것 아니냐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M머니 정영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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