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공기관 입찰비리를 막기 위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실시하고 퇴직 임직원 관련 업체와의 수의계약을 일정기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 입찰비리 근절'을 위해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 사무규칙' 개정안을 다음달 23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해당 기관 퇴직자나 퇴직자가 임원으로 재직 중인 업체와는 해당 퇴직자의 퇴직일로부터 2년간 수의계약을 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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