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부터 지속적으로 논란이 되는 이른바 '갑의 횡포'에 대한 유형이 구체화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본사-대리점 간의 불공정행위 유형을 구체화한 '계속적 재판매거래 등에 있어서의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 세부유형 지정고시'를 내일(1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고시는 지난해 남양유업 사태 등의 불공정거래 행위가 논란이 되자 구체적인 행위 유형을 제시해 이를 규율하려고 제정된 것으로, 판매업자(대리점)가 청약·주문하지 않은 상품을 공급업자(본사)가 일방적으로 공급하고 정산하는 행위 등이 명시됐습니다.

또 합리적 이유 없이 유통기한이 임박한 상품, 신제품, 비인기제품, 재고품 등을 일정 수량 이상 반드시 구입하도록 하는 행태도 불공정행위로 규제됩니다.

대리점에 판촉행사 비용부담 강요와 인력파견 강요, 인건비 부담 전가 등의 행위도 불공정 유형으로 규정됐습니다.

공정위는 "사업자들의 어떤 행위가 불공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쉽게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제시돼 대리점주들의 권익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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