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가 빈번한 IT분야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나섰습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IT업종을 중심으로 하도급법 적용을 받는 서비스업종의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사실상 하도급 거래인데도 하도급 법을 적용받지 않는 사각지대를 찾아내 법 적용대상에 포함한다는 설명입니다.

[ⓒ 매일경제TV & mktv.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오늘의 이슈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