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삼성전자-애플의 2차 특허소송 배심원단 평결에 대해 삼성 측은 "애플이 삼성전자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점이 다시 한 번 입증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애플의 과도한 손해액 주장을 거절한 배심원단의 결정에 동의한다"며 "애플이 삼성전자 특허를 침해했다는 점이 국제무역위원회(ITC) 결정에 이어 두 번째로 입증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애플의 과도한 주장에 반박하기 위해 평결 후 절차에 있어 필요한 부분을 검토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배심원단은 현지시간으로 지난 5일 '삼성이 애플에 1억 1,960만 달러, 우리 돈으로 1,231억 3,000만 원을 배상하라'는 내용의 평결을 확정했습니다.

이는 애플이 당초 제시한 배상액 21억 9,000만 달러와 큰 격차를 보이는 것입니다.

배심원단은 애플도 삼성 측에 15만 8,400 달러를 지급할 것을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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