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건설, 한솔이엠이가 하수처리장공사 입찰과정에서 담합을 벌인 사실이 적발되며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포스코건설은 지난 2010년 9월 조달청에서 발주한 대구·서부하수처리장 수질 개선을 위한 총인처리시설공사 입찰에서 자사가 무사히 낙찰될 수 있도록 한솔이엠이를 들러리로 내세웠습니다.

또 포스코건설은 들러리 업체인 한솔이엠이에 미리 투찰가격까지 지정해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 결과 포스코건설은 94.95%라는 높은 투찰율로 낙찰됐습니다.

공정위는 포스코건설과 한솔이엠이에 전체 62억 4,2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법인 및 해당 임원들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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