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는 이동통신 3사와 협의해 세월호 피해자와 피해 가족에 대한 통신비를 감면하기로 했습니다.
감면대상은 사망·실종자 등 침몰사고 피해자와 피해자 부모, 배우자, 형제·자매, 자녀 등입니다.
미래부는 4·5월분 이동통신비와 사망·실종자 명의의 이동통신 해지 위약금, 잔여할부금 전액을 면제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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