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오는 10월 새로운 주거급여 제도 시행을 앞두고, 시범 사업을 할 대상으로 서울 3곳과 인천·경기 9곳 등 시군구 23곳, 4만 가구를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에게는 월평균 5만 원 정도의 주거비가 지급됩니다.
주거급여는 저소득층에게 소득과 실제 주거비 부담 수준에 따라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로, 이번에는 예전보다 지원 대상을 넓히고 지원액도 높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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