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이 다음 달부터 여행자 휴대품 통관 때 세금 사후납부 적용세액 한도를 기존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세금 사후납부제도는 내국인 여행자가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물품을 반입해 이를 스스로 신고하면 먼저 물건을 찾아가고, 세금은 15일 이내에 내면 되는 제도입니다.
앞서 관세청은 2012년 7월 사후납부 적용한도를 신고 건당 납부세액 8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확대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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