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수도권에서 3억 원 넘는 전셋집을 계약할 때 금리 3%대의 근로자·서민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할 수 없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다음달 1일기준 전세계약 체결 분부터 수도권 3억 원 이하, 지방 2억 원 이하의 전세주택에 대해서만 국민주택기금 근로자.서민 전세자금 대출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정부의 전세자금 대출이 오히려 전셋값 폭등을 부추긴다는 지적에 따라 지원대상을 좁힌 것입니다.
[ⓒ 매일경제TV & mktv.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