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가 고객정보를 유출하면 피해액의 최대 3배를 보상해야 하는 방안이 도입될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정무위는 오늘(28일) 법안 소위와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용정보보호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전망입니다.
한편, 정무위는 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등 흩어져 있는 신용정보 관리를 별도의 공공기관을 설립해 일원화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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