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 항공이 항공기 엔진에 이상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운항을 강행한 것으로 드러나 정부로부터 징계를 받게 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19일 인천을 출발해 사이판으로 가던
아시아나항공 OZ603편이 엔진 이상 경고등이 들어왔는데도 인근 공항으로 회항하지 않은 것에 대해 조사를 벌인 결과, 운항 규정 위반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회사 측은 경고등이 꺼져 운항을 계속했다고 해명했지만 조사결과 사실과 다른 것으로 파악돼 징계를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토부는 해당 조종사에게 자격정지 30일,
아시아나항공에 항공기 운항정지 7일 또는 과징금 1,000만 원을 부과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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