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들의 심야 게임을 금지하는 '셧다운제'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습니다. 셧다운제란 청소년의 인터넷 게임 중독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16세 미만 청소년은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온라인 게임 서비스 이용이 제한됩니다.
그동안 셧다운제가 청소년들의 오락과 여가활동에 대한 국가의 간섭이라는 점에서 찬반 논란이 뜨거웠지만, 결국 합헌으로 결정이 났습니다. 향후 게임업계에도 파장이 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내용, 머니국 유재준 기자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1. 헌법재판소의 자세한 판결 내용부터 전해주시죠.

-셧다운제가 합헌이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셧다운제는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게임 서비스 제공을 금지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징역 2년이하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어제 헌법재판소는 셧다운제와 관련된 청소년 보호법 제 23조 3항에 대해 `합헌`이라고 판결했습니다

정부는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셧다운제`를 시행해왔습니다.

2011년 11월부터 만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온라인게임 서비스 제공을 금지토록 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16세 미만 청소년과 게임업체 등은 심야시간에 게임제공업소에서 게임을 할 수 없게 되자 기본권을 침해당했다며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하지만 재판소는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과 발달과 인터넷게임 중독을 예방하기 위한 입법목적이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일정 시간대에 16세 미만 청소년의 인터넷 게임을 금지하는 것은 적절하다는 설명입니다.

이에 셧다운제의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는 환영한다는 입장입니다.

청소년의 온라인게임과 스마트폰 과다 이용으로 인한 피해로 국민적 우려가 심각하다는 것을 고려한 판단이었다는 설명입니다.

질문2. 이후 이어질 파장에 대해 업계 관계자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후폭풍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셧다운제의 폐지를 기대했던 업계는 당혹스러워 하는 분위기입니다.

셧다운제는 청소년의 수면권 보장 등의 이유로 마련된 게 큰 바탕입니다.

하지만 주민번호 도용이나 실효성을 두고 논란이 일면서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최근 정부는 업계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관협의체를 통해 셧다운제의 재검토하면서 폐지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합헌 결정으로 업계는 적지 않은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규제개혁을 시행하고 있는 가운데 헌재의 이런 판결는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입니다.

온라인에서만 적용되는 셧다운제는 모바일에서도 시작됩니다.

1년에 유예기간이 있는데, 2015년 5월 이후에는 모바일 게임업체들은 셧다운제를 적용해야 합니다.

최근 게임 사업을 벌인 모바일 업체는 이 유예기간 동안 셧다운제를 활용해보고 평가분석에 따라 사업의 존폐여부를 따져보겠다는 반응입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강제적인 셧다운제로 국내가 아닌 해외시장에만 주력할 게임업체들이 생겨날 것을 우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민광, 이지원 아나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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