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심야에 16세 미만 청소년의 인터넷 게임 접속을 막는 '셧다운제'에 대해 합헌결정을 내렸습니다.
헌재는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지난 2011년 11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강제적 셧다운제에 대해 헌법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결정했습니다.
헌재는 결정문을 통해 게임에 중독 또는 과몰입으로 나타나는 부정적 결과와 자발적 중단이 쉽지 않은 특성을 고려할 때 셧다운제가 과도한 제한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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