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세월호 침몰 사고와 관련해 단원고가 있는 경기도 안산시와 사고가 발생한 전남 진도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오늘(20일) 진도군청 범정부사고대책본부에서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이런 내용을 논의한다고 총리실이 밝혔습니다.

총리실은 안산시와 진도군의 물적·심적 피해가 확대되고 있어 국가 차원의 조속한 지원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관계장관회의에서 협의한 뒤 중앙안전관리위원회가 심의합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응급대책 및 재해구호와 복구에 필요한 행정, 재정, 금융, 세제 등의 특별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긴급구조를 비롯한 일체의 현장업무를 중앙정부가 체계적으로 관장해 구호작업과 복구, 보상에 소요되는 경비를 중앙정부가 지원하게 됩니다.

또 지방세법과 국세법에 의한 재산세, 취득세, 등록세 등 세금감면과 납세유예 혜택이 주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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