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누리플랜 적대적 M&A시도 장병수측에 직무집행 금지 결정

코스닥 상장사 누리플랜의 주주총회 결의 부존재 확인소송에서 가짜 주총 서류로 등기를 한 장병수 누리플랜 대표와 이사진들에게 본안 판결 확정까지 직무집행을 금지하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누리플랜의 대주주 이상우 회장 측이 제기한 주주총회 결의 부존재 확인소송에서 적대적 M&A를 시도한 장 대표와 이사진들의 직무집행을 금지시켰습니다.

재판부는 직무집행정지기간 중 누리플랜의 이사와 대표이사 직무대행자로 이규홍 현 누리플랜 상무를, 이사 직무대행자로는 정헌덕·오진탁·김영재씨를 선임했습니다.

또 장 대표와 이일재 전 누리플랜 대표측이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기간 중인 지난 14일에 대표이사와 이사 감사직을 사임하면서 가처분신청이 부적법하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이 사건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이 부적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1994년 설립된 누리플랜은 국회의사당을 비롯해 부산의 광안대교, 거가대교 등 약 700여 건의 지자체 랜드마크 경관조명 프로젝트를 수행한 도시경관전문기업입니다.

누리플랜은 지난해 말부터 적대적 M&A 세력과 경영권 분쟁을 벌이는 등 내홍을 겪었습니다.

지난달 7일 누리플랜은 이사회를 개최하고 주총 개최 공시를 통해 창업주이자 대표이사 회장인 이상우씨의 단독 대표 체제와 신규 이사에 정헌덕 이규홍 오진탁 김영재씨를, 재선임 이사에 이강우씨를 선임했습니다.

하지만 적대적 M&A를 시도하던 장병수 대표 측이 기존 대표이사인 이상우 회장을 해임하고, 장병수 대표를 새로운 대표이사로 변경하는 가짜 주총 의사록으로 먼저 변경 등기를 신청해 서류상 경영진이 바뀐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이에 누리플랜은 지난달 26일 장병수 대표와 이일재 전 대표 등에 대해 이사 직무정지 가처분과 공정증서 원본불실기재, 업무방해죄 등으로 형사고소 등 법적 조치를 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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