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력 있는 중소·벤처기업의 코스닥시장 진입 문턱이 낮아집니다.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는 기술력을 인정받은 기업이라면 자기자본·영업이익 등 재무 요건이 부족하더라도 증시에 입성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기술평가 상장특례' 제도를 개편해 외부 기술전문 평가기관에서 인정받은 기업에 한해 상장을 위한 자기자본 요건을 1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낮추고, 자본잠식이 없어야 한다는 요건을 삭제하는 등 규정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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