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내외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537억 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담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건강보험공단은 담배 소송 대리인으로 법무법인 '남산'을 선임하고 어제(14일) 오전 9시 서울중앙지법에 인터넷을 통해 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소송을 제기한 상대는 국내 담배회사 KT&G와 외국계 담배 회사로는 필립모리스와 BAT의 제조사와 수입사 등 네 곳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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