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은 롯데홈쇼핑의 납품비리가 공정거래법상 지위 남용에 해당한다고 말했습니다.
노 위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현황보고에 출석해 "납품업체와 홈쇼핑 간 지위의 격차를 이용하는 등 거래구조에 원인이 있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비리를 심층 분석해 구조적으로 차단해야 하므로 공정거래법상 지위 남용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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