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에 제품을 제조위탁한 뒤 판매가 부진하자, 제품하자와 검수조건 미충족 등을 이유로 제품 발주를 임의로 취소한 KT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1억 원이 부과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결과 KT는 지난 2010년 9월 통신기기 제조 중소기업인 엔스퍼트에 태블릿 PC인 K-PAD 20만대를 제조위탁했습니다.
당시 KT는 애플의 아이패드 도입이 예상보다 늦어지자 경쟁사인 SKT가 삼성 갤럭시탭을 내놓기 전에 시장을 선점하려고 K-PAD 3만대를 서둘러 출시했습니다.
하지만 태블릿PC 시장이 생각보다 활성화되지 않으면서 판매 부진을 겪자 KT는 엔스퍼트에, 제품하자와 검수 미통과를 이유로 남은 17만대 발주를 계속 미뤘고 이듬해 3월 결국 발주를 취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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