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생명 직원이 법인인감 증명서를 도용해 30억 원을 허위 보증해준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금융감독원은 한화생명 퇴직연금사업부 부장이던 황 모씨가 지인에게 허위 보증서류를 만들어 줘 30억 원의 부당대출을 도운 금융사고를 적발하고 긴급 검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사고 발생 5개월 동안 보고하지 않은 한화생명의 사고 은폐여부도 조사할 방침이라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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