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등 공동주택 층간소음에 대한 법적 기준이 마련됐습니다.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는 공동주택에서 지켜야 할 생활소음의 최저기준을 담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기준에 관한 규칙'을 공동부령으로 마련, 오늘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속적인 생활소음이 규제의 대상이며, 이 규칙은 5월 1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같은 달 14일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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