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에서 벌어지는 층간소음 분쟁 해결에 대한 법적 기준이 처음으로 마련됐습니다.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는 아파트나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에서 지켜야 할 생활소음의 최저기준을 담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기준에 관한 규칙'을 마련해 내일(11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규칙에는 층간소음을 직접 충격을 가해 발생하는 직접충격소음과 텔레비전이나 오디오 같은 것을 통해 발생하는 공기전달소음, 두 종류로 규정했습니다.
종류에 따라 소음 기준치를 달리 설정해, 층간소음 분쟁이 발생했을 때 준거로 활용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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