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하철 1호선 연장 공사에서 대형 건설사들이 입찰 담합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부산지하철 1호선 연장의 턴키공사 입찰을 담합한 6개 건설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22억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또 입찰 담합으로 제1공구와 제2공구, 제4공구를 각각 낙찰받은
현대건설과
한진중공업,
코오롱글로벌 등 3개 건설사는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낙찰 과정에서 들러리 역할을 한
대우건설과
금호산업, SK건설은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처분이 내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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