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납된 가스요금을 고객센터에게 전가한 서울도시가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 1996년부터 2005년까지 서울도시가스는 전체 56개 고객센터가 대납한 가스요금 가운데 미 회수된 체납금을 반환하지 않았습니다.

또 서울도시가스는 고객센터의 관할구역도 임의대로 조정했고, 고객센터들에게 직원 선물용으로 올리브오일 등을 강제 구입하게 한 사실도 적발됐습니다.

이에따라 공정위는 200만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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