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금호가의 형제 다툼이 점입가경입니다.
아시아나항공 주주총회에서 박삼구 회장의 사내이사 선임안 등 안건이 통과됐지만, 금호석유화학은 주총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습니다.
정영석 기자입니다.


【 기자 】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아시아나항공 대표이사에 복귀했습니다.

지난 2010년 대우건설 인수 등으로 발생한 경영난에 책임지고 물러난 지 4년만입니다.

어제(27일) 서울 강서구 아시아나항공 본사에서 열린 정기 주주총회에서 박 회장의 사내이사 선임안 등 상정된 안건들이 통과됐습니다.

하지만 아시아나항공의 2대 주주인 금호석유화학은 이번 주총에서 통과된 안건에 대해 반대의사를 밝혔습니다.

금호석화는 아시아나항공의 최대 주주인 금호산업에 의결권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의 최대주주는 30.1%를 보유한 금호산업이고, 아시아나항공금호산업의 지분 12.8%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금호산업아시아나항공이 상호주식을 보유해 상법상 금호산업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설명입니다.

따라서 금호산업의 지분을 제외하면 의결정족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통과된 안건의 효력이 없다는 주장입니다.

▶ 인터뷰 : 이순기 / 금호석유화학 고문
- "이 주총이 선언되는 당시에는 공증인이 참석하지 않았고, 실제로 몇 주가 출석했는지 여부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이사 선임안건에도 의장께서 정확하게 반대하는 표를 세지 않고 무조건 가결선언을 하셨습니다."

금호석유화학은 주총이 끝난 후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주주총회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이에 대해 금호아시아나그룹 측은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윤영두 아시아나 항공 대표이사는 "채권단과 협의를 통해 금호산업 지분 매각이 진행됐고 법률적 검토를 이미 마쳤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은 상호주식 보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21일 보유하고 있는 금호산업 주식 422만여 주를 전량 매각하기로 했습니다.

이 가운데 4.8%에 해당하는 161만여 주를 시간 외 대량매매와 TRS(총 수익 맞교환) 방식으로 팔았습니다.

하지만 쟁점이 되는 것은 TRS 방식으로 팔린 지분.

TRS 방식은 지분을 매각한 후 주가가 오르면 수수료를 제외한 차익을 아시아나항공이 갖고, 주가가 내려도 보전해주는 방식으로 대출의 특징을 띄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금호석화는 TRS 방식으로 팔린 주식을 주식매각으로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금호가 형제의 계속되는 경영권 분쟁.

박삼구 회장이 여러 악재를 무릅쓰고 아시아나항공 등기이사에 복귀했지만, 여전히 넘어야 할 산은 많아 보입니다.

M머니 정영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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