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그룹 허재호 전 회장의 '황제 노역' 생활이 닷새 만에 끝났습니다.

여론에 등 떠밀린 검찰이 결국 노역을 취소하고 닷새치 25억 원을 뺀 남은 벌금 229억 원을 강제로 받아내기로 했습니다.

대검찰청은 법리 검토 결과 노역장 유치를 중단할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밝혔습니다.

딸의 집에서 미술품 100여 점이 확보됐고, 허 전 회장도 이를 팔아 벌금을 마련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따라 허 전 회장은 노역을 중단하고 일단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다만, 닷새 동안 일한 일당 25억 원이 인정돼, 이를 뺀 229억 원의 벌금이 강제 집행 대상입니다.


사진:MBN 방송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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