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100억 원 이상의 조세 감면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야 합니다.
정부는 어제(25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이 담긴 '2014년도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의결했습니다.
정부는 비과세·감면 신설을 최대한 억제하겠다는 원칙으로, 내년부터 연간 100억 원 이상의 비과세·감면 제도를 신설하려면 전문연구기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의무화하도록 했습니다.
또 부처가 비과세·감면 신설을 건의하려면 반대로 기존 비과세·감면을 축소하는 대안도 제시하는 페이고(PAYGO) 원칙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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