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자와 여신금융기관의 최고 이자율이 연 34.9%로 인하됩니다.
금융위원회는 39%였던 대부업 최고이자율을 34.9%로 낮추는 내용이 담긴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다음달 2일 이후 새로 채결되거나 갱신되는 계약부터 적용됩니다.
또 금융위와 안전행정부가 대부업자들의 영업실태를 조사한 결과도 6개월 내에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것이 의무화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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