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이 통상임금 확대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재자 확인했습니다.
윤여철 현대차그룹 노무담당 부회장은 어제(25일) 협력사 채용박람회에 참석해 "현대차 근로자들이 지급받던 상여금은 근무 기간이라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고정성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업적·성과와 무관하게 사전에 지급액이 고정된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들어가지만 현대·기아차의 정기상여금은 근무일이라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없다는 의견입니다.
윤 부회장은 "노조가 통상임금의 이유로 장기 파업 등을 실시하면 법대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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