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학교 근처에 세우는 고급 관광호텔에 대한 심사를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국무조정실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그동안 관광호텔 건립에 발목을 잡았던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사단계를 생략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단란주점 등 유해시설이 없는 관광호텔에 대해서는 학교보건법 대신 예외적으로 관광진흥법을 따르도록 할 방침으로, 경복궁 옆에 7성급 호텔 조성을 추진하던 대한항공의 사업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 매일경제TV & mktv.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오늘의 이슈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