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위법 행위 신고에 대한 보복을 금지하는 조항을 강화합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현재 하도급법과 대규모유통법에 있는 보복금지 조항을 공정거래법에도 두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대리점 관련 불공정 거래행위를 고시 형태로 우선 규율하고 보복금지 조항 등 일부 규정은 공정거래법 개정 추진으로 보완한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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