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파산6부는 동양인터내셔널의 회생계획안에 인가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어제(20일)열린 관계인집회에서 회생담보권자는 100%, 회생채권자 93.3%의 동의율로 동양인터내셔널에 대한 회생계획안 인가했습니다.
회생계획안을 보면 회생담보권자는 원금과 외생절차 개시 전 이자를 현금으로 변제하기로 했습니다.
또 회생채권자 중 일반채권자는 82.7%를 출자전환하고 나머지는 3년에 걸쳐 변제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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