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엔지니어링과 현대엠코의 합병이 차질없이 진행될 것이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최근 두 회사의 합병이 불발될 수 있다는 설이 돌기도 했었는데요.

산업은행 측의 '주식매수청구권' 액수가 1천억원을 넘으면 합병계약이 해지될 것이란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투자금 회수 차원에서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기로 한 산업은행의 청구금액이 1000억원을 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따라서 현대자동차그룹의 비상장 건설자회사인 현대엔지니어링의 현대엠코 흡수합병이 차질 없이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산업은행은 현대건설(72.5%)에 이어 현대엔지니어링의 2대 주주(30만주ㆍ지분 7.4% 보유)로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는 회사에 보유 지분 매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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