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연금제도가 이르면 내년에 도입됩니다.
정부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기부연금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나눔문화 확산 개선대책을 확정했습니다.
기부연금제도는 기부자가 현금이나 부동산을 공익법인에 기부하면 기부자가 본인이나 유족에게 일정액을 연금처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 매일경제TV & mktv.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오늘의 이슈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