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엔지니어링과 현대엠코의 합병이 불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현대자동차그룹은 비상장 건설부문 계열사인 현대엠코와 현대엔지니어링을 합병해 오는 4월 1일 새로운 법인을 출범시킨다고 밝히며 이를 추진해 왔는데요,

현대엔지니어링의 지분 7.4%를 보유하고 있는 KDB 산업은행이 합병을 반대하는 의사를 밝혀 난항에 부딪혔다고 합니다.

더욱이 현대엔지니어링과 현대엠코의 합병은 "반대하는 주주가 보유주식을 회사에 사달라고 요구하는 '주식매수청구권'액이 1,000억 원을 넘으면 합병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조건을 걸어뒀기 때문에 주주들의 찬반 여부가 매우 중요한 상황입니다.

산업은행 측은 아직 매수청구권 행사 규모 등을 결정하진 않은 상태라고 합니다.

한편 현대엠코와 현대엔지니어링의 합병은 단순히 건설부문 시너지를 위하기 보다는 승계를 위해서라는 분석이 많은데요,

현대엔지니어링 측은 "산업은행 측에서 결정할 부분에 대해선 알기 어렵다"며 "주식매수청구권 규모가 1,000억 원을 넘어서더라도 아예 합병계약이 해지되는 것은 아니고, 그럴 수도 있다는 조건이었기 때문에 합병 불발설은 과도한 우려"라고 덧붙였습니다.

양사는 오는 19일까지 현대엔지니어링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기간과 3월 말까지인 현대엠코의 구주권 제출·양사의 채권자 이의제출기간을 거친 후 4월 1일 합병한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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