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90세 노인이 연금을 받기 위해 60억원을 보험료로 냈습니다.
선뜻 납득이 되지 않는 일인데요.
어찌된 사정인지 김유경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 기자 】
「지난해 1월, 범 삼성가인 세양주택 조필제 대표는 삼성생명 개인연금 상품에 새로 가입했습니다.」

올해로 90세인 조 대표는 61억원을 종신형 상품과 10년형 상품을 3번에 나눠 들었습니다.

일반적으로 75세가 넘으면 보험상품에 가입하기 어렵지만, 조 대표는 자신의 50대 딸을 수급자로 내세워 상품에 가입했습니다.

이에 조 대표가 상속을 목적으로 보험에 가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됩니다.

즉시연금의 경우 가입자가 사망하면 연금을 가족들이 받고 상속세를 내면 됩니다.

개인연금처럼 다달이 지급되는 상속재산의 경우, 원금이 줄어들기 때문에 상속세도 함께 줄어듭니다.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해 가입금을 해당기간 동안 매년 6.5%씩 할인해 과세합니다.

「상속자가 10억 원을 개인연금에 가입한 뒤 상속을 할 경우 그냥 상속했을때 보다 상속세를 크게 절약할 수 있습니다.」

더우기 비과세혜택이 종료되기 직전에 가입해 이자 소득에 대한 세금도 덜 냅니다.

재산이 많아 상속세율이 높은 자산가들 사이에서 한때 유행하던 절세·상속 방법입니다.

조 대표는 고 이병철 회장의 조카 사위로 삼성가의 특수관계인.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삼성생명이 삼성가 인사의 상속세 감면을 도운 셈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M머니 김유경입니다. [김유경 기자 / neo3@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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