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 도입되는 주거급여, 즉 주택바우처를 받는 사람이 이 돈을 주택 임차료로 쓰지 않고 3개월 이상 연체하면 주거급여 지급이 중단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새로 도입될 주거급여 제도의 시행을 위해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주거급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안을 마련해 다음 달 18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집주인이 주거급여를 직접 지급받겠다고 하면 지급을 중단하지 않고 임대인에게 곧장 급여를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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