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우리나라와 캐나다의 자유무역협정이 협상을 시작한지 9년만에 타결했습니다.
협정이 발효되면 캐나다와의 교역이 더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 영향을 장남식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 기자 】
지난 2005년 시작된 우리나라와 캐나다의 FTA협상이 타결됐습니다.
이에따라 캐나다는 자동차·가전제품에 부과되는 관세를 단계적으로 철폐하고, 우리나라는 쇠고기·돼지고기의 관세를 점진적으로 없애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양국의 협정문 서명과 국회 비준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면 우리나라와 캐나다의 자유무역협정은 내년 중 발효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나라와 캐나다의 FTA가 발효되면 가장 큰 혜택을 보는 것은 국내 자동차와 부품기업이 될 전망입니다.
하지만 반면 축산 농가는 육류 수입 증가로 피해를 볼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닭고기를 뺀 육류의 원산지는 한미 FTA처럼 도축 장소를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그런가하면 양국은 수입 증가로 심각한 피해를 보거나 피해 우려가 있을 때 자국 산업 보호조치를 할 수 있는 양자세이프가드 도입에 합의했습니다.
또 투자유치국 정부가 협정상의 의무를 어겨 투자자가 손해 봤을 때 해당 정부를 상대로 국제중재를 신청할 수 있는 투자자국가소송제(ISD)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호주에 이어 캐나다와의 FTA 협상 타결로 축산업이 피해를 볼 것으로 예상하고 이를 최소화하는 종합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한-캐나다 FTA 체결로 우리나라와 FTA를 맺은 나라는 12개국이 됐습니다.
M머니 장남식입니다.
[ⓒ 매일경제TV & mktv.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