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소득공제 장기펀드', 일명 '소장펀드'가 오는 17일 출시됩니다.
연간 급여 5천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상품으로, 소득공제라는 장점이 있는데요.
최은진 기자가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 기자 】
2030세대의 목돈 마련을 위해 만들어진 소장펀드.

이 상품의 연간 납입 한도는 600만 원으로, 불입한 금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5천만 원 이하의 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소장펀드에 1년 동안 600만 원을 납입하면, 여기에 40%인 240만 원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연말정산 시 약 39만 6,000 원을 환급받게 됩니다.

근로소득자가 5천만 원 이하의 급여를 받을 때 소장펀드를 가입해 두면, 급여가 8천만 원까지 오르더라도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5년 이상 상품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단기투자로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또 펀드상품이기 때문에 투자손실의 위험은 있지만 매달 혹은 매 분기 적립식으로 투자하면 위험을 분산할 수 있습니다.

▶ 인터뷰 : 김철배 / 금융투자협회 집합투자서비스 본부장
- "장기 적립식으로 투자하게 되면 투자 위험이 분산돼서 굉장히 안정적으로 수익을 취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투자 손실의 가능성은 있지만 그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소장펀드는 개인연금을 제외하고는 소득공제가 가능한 유일한 금융상품으로, 금융투자업계에서는 반색하고 있습니다.

절세혜택을 무기로 고객 몰이에 나설 수 있다는 이유때문 입니다.

현재 30개 자산운용사들이 소장펀드를 준비하고 있고, 17일 일제히 출시할 계획입니다.

절세혜택 상품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척박한 자산관리 시장에 소장펀드가 단비가 돼 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M머니 최은진입니다. [choi.ej@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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